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 원까지 확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부터 결혼·출산 시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지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이 최대 3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