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경선 출마 금지 결정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헌법 항쟁 조항에 따라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P는 이 조항이 대통령직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시킬수 없다는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주지사들이 모두 임명한 대법관들의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쓰인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그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해당된다. 트럼프가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대선 출마 불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신들은 “다른 주 법원들도 비슷한 법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법원(판사들)의 다수는 트럼프가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 새라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트럼프의 출마 자체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내년 1월 4일까지 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결정을 유지했다. 대통령 예비 투표용지 인쇄 마감일은 1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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