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Part 2. 양도・상속・증여편 - 양도소득세
10.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연간 4%와 거주기간별 연간 4%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고가주택의 범위
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m²이하, 19세대이하 요건 모두 충족할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② 겸용주택의 경우
-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 판단
-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주택 부분의 가액만으로 고가주택 여부 판단.
* 2022년 부터는 주택면적 > 주택외의 면적인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한다.
③ 12억원을 초과하는 입주권
④ 공동소유 및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는 1주택의 전체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여성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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