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 후생 성격으로 보고 정년트랙 교원과 구분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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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1월 23일 A대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년 부여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A대학교는 소속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 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이라며 수당 지급과 연구년 사용을 배제했다.

법인 이사장은 교원 임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하며,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 조건, 직무 기준, 역할 등의 차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는 입장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그 취지와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 후생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취급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구년 부여의 경우, 정년까지의 장기간 근무 가능성과 연구, 강의 등 교원에게 부여된 역할의 범위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연구년 제도의 목적이 전공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이에 전념함으로써 학문과 교육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은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재임용 절차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으며, 실제로 A대학에서 8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상당수이기에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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