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 모색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시와 충청남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5일 성명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에 반하고, 학생인권 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커 지난 6월 충남도의회의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에 학생인권조례 존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 학생인권조례로 교실에서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지만,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그리고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학교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숙고해 달라”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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