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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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인 미만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가 관리방식 위탁과정에서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원고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다만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 B씨는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의결 후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유급휴가와 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고, 2017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A씨를 해고 처분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처분은 적절하지만, A씨에게 1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계약의 경우 2017년 7월9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6월12일부터 7월9일까지의 임금 150여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처분 전 아파트입주자대표(피고)로부터 사직한 경비원 3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가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내도급과 파견근로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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