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마련
평일 오후 6시 이후 가능…15일부터 적용
약 비대면 수령 불가…의사 판단에 비대면 거부 가능

2022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접수하고 있다. ⓒ여성신문
2022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접수하고 있다. ⓒ여성신문

오는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파악한 현장 의견 및 민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일과 야간에 만 18세 미만에 대해 상담만 가능했던 기존 비대면 진료를 나이와 관계없이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기존에 상담만 하던 것에서 나아가 약 처방까지 허용된다.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아도 비대면으로 약을 받을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약 처방은 약국 방문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향후 의약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의료 취약지 기준은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취약약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을 의미하며, 이번 확대 적용 지역은 취약도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다.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대면 진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에 대해 집중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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