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틀 뒤 택시 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시 멈춘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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