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로교통공단, 전국 최초 무인카메라 효과 분석
어린이 보행사고 대폭 감소…전체 보행사고도 절반 감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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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가 어린이 보행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 발생률이 70% 이상 줄어들었고, 전체 보행 교통사고도 절반 이상 줄었다.

30일 서울시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서울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시는 2020년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 107대의 대상지를 기준으로 각 2년씩(설치 전 2018~2019년·설치 후 2021~2022년) 자료를 비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2020년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했다. 그 결과 대상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95.5건에서 70건으로 26.7% 줄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31건에서 9건으로 71%나 떨어졌다. 전체 보행 교통사고도 50.4%(133→66건) 감소했다.

하교 시간대(낮 12시~오후 6시) 교통사고는 22건에서 7건으로 68.2% 낮아졌다. 2018~2019년 어린이 보행사고는 '횡단 중'이 20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에는 4건으로 줄어든 것도 확인했다.

가해차량 유형별 효과를 살펴보면 보행자보호위반이 91.7%(12→1건)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안전운전불이행 71.4%(7→2건), 신호위반 58.3%(1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200개소, 방호울타리 37㎞, 신호기 신설·교체 140개소 등 연말까지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맞춰 기·종점 노면표시 신규 설치와 기존 흰색 횡단보도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개선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통계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등교·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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