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산 시기 임의 조정 어렵고, 교육권 보호받아야”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는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근무와 주말·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출산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에게 첫 학기 휴학을 허용하지 않아 입학을 포기하게 만든 대학교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해당 대학교 총장과 로스쿨 원장에게 이 같은 판단을 전하며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출산 예정이던 A씨는 B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해 입학 등록을 했으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는 답변에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B대학교는 석사과정 신입생이 군 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는 시행세칙을 두고 있다.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다. B대학교 로스쿨 원장은 이 같은 규정을 “신입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는 경우 등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성도 인정되기에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한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해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점,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점, 교육 분야에서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대우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대학교 총장과 로스쿨 원장에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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