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2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구지역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2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취학통지서는 등기 우편이나 인편(사람)을 통해 보내지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2021년부터는 희망하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도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등기는 우편물을 직접 받아 서명해야 하지만 맞벌이 가구와 같이 집을 비울 수밖에 없을 때도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온라인 발급 가능 기간을 전년도의 11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다음달 1일부터 법정 시한인 다음달 2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을 받았더라도 등기나 인편 등으로 취학통지서가 발송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읍·면·동의 장이 취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일이 속한 해의 전(前)해 12월20일까지 취학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취학통지서에는 입학 예정 아동이 다닐 초등학교와 예비소집 날짜가 명시돼 있다. 교육급여 등 교육복지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는 자료도 제공된다.

예비소집은 취학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다닐 학교에서 실시한다. 지역·학교마다 다르지만 빠른 곳은 매년 12월 중순에, 늦어도 1월 초순까지 진행한다.

예비소집은 보호자가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하고 취학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학교 대면 방문이 원칙으로, 참석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선다.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에도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를 파악한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결과와 취학대상 아동 소재 확인 결과를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발육 등으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동은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나 다음 학년도까지 입학을 보류하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보호자도 사는 지역 내 초등학교에 찾아가 직접 자녀의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아랍어 등 14개 언어로 만든 국내 학교 편입학 자료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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