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를 방문해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했다.

박 원내 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양일간 잡혀있다”며 “이동관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틀림없이 진행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철회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번 본회의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는 불투명해진다.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날짜에 본회의를 열어주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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