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를 방문해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했다.
박 원내 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과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양일간 잡혀있다”며 “이동관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틀림없이 진행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철회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번 본회의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는 불투명해진다.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날짜에 본회의를 열어주느냐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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