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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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기간제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안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2월 12일 오전 3시13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식당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당시 만취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같은 회사 기간제 직원 B(29)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B씨, 같은 회사 직원 C씨와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3명은 오후 8시쯤 안주와 함께 7병의 술을 마셨고, 근처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3병의 소주도 나눠 마셨다.

A씨는 4곳의 장소에서 자리를 함께한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당시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해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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