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모(28)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약물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모(28)씨가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약물에 취한 20대 남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면서 친 피해자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지난 25일 새벽 5시께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또 “27일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며 “피해자의 오빠는 며칠간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신모(28)씨는 지난 8월2일 저녁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인도에 있던 피해자를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신씨는 이날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 후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20대 배우 지망생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뇌사 추정 상태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사고 발생 115일만에 숨졌다. 신씨가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신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6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