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오른쪽 세번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진걸(오른쪽 세번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재심을 통해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만~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는 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다른 공동피고인 5명은 선고가 유예됐으며,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심을 통해 처음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고를 내린 만큼, 집행유예 기간이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지난다면 벌금은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안 소장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또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낙선 대상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당시 회견에서는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등이 활용됐다.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소장 등의 행위가 불법집회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소장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다. .

1심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이에 현수막 등을 사용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21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안 소장에게 벌금을 200만원을,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3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에게는 선고를 유예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형을 낮췄지만 2심 역시 이들의 행위를 집회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2021년 11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안 소장 등은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1호, 제93조 1항 등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재심이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공직선거법 91조1항 확성장치 사용 금지조항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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