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너 감독 "단장이 황의조 측과 논의할 것"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친선경기 후반전, 대한민국 황의조가 팀의 네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친선경기 후반전, 대한민국 황의조가 팀의 네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노리치 시티(잉글랜드)의 다비트 바그너 감독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및 피해자 신상유출 논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기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바그너 감독은 23일(현지시간) 현지 지역 매체 더핑크언(The Pink Un)과 인터뷰에서 황의조에 대한 질의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체 그림을 알 정도로 내가 가진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벤 내퍼 단장이 황의조, 그의 대리인과 함께 이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며 "내가 판단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그라운드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모습뿐"이라고 덧붙였다.

바그너 감독은 개인적 의견을 밝힐 정도로 이번 사태에 대해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단 황의조가 훈련 등 팀 일정에 정상 참여한다고 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싱가포르 경기, 5-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의 황의조가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싱가포르 경기, 5-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의 황의조가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의 노리치 시티는 한국시간으로 26일 자정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11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일정을 마치고 노리치 시티로 복귀한 상태다.

논란 속에서도 21일 황의조는 한국과 중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에서 후반 교체 선수로 출전했다.

클린스만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귀국 후 취재진에 "아직은 혐의가 정확히 나오거나 입증된 게 없다"며 "아시안컵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속팀 노리치에 돌아가서도 많은 득점을 올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건과 관련해 황의조는 ‘피해자와 촬영을 합의한 영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구했다’며 황의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기에 황의조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1일 황의조 측에서 공개한 반박 입장문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것에 대해 "극심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불법촬영 증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나눈 과거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대표는 그 지위에 걸맞는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지금 (축협과 감독은) '범죄만 아니면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여성신문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