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친선경기 후반전, 대한민국 황의조가 팀의 네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친선경기 후반전, 대한민국 황의조가 팀의 네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가 지난 21일 자신의 불법촬영 의혹을 해명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피해자측은 “극심한 2차 가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 측에서 낸 입장문 자체가 “또 다른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를 부정하는 황의조 측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 어디서도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며 “황의조 스스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적 없는 일방적 촬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수사기관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고 하는데, ‘동의’는 적극적, 현재적, 수평적 동의다. 적극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촬영을 할 때, 관계가 수평적일 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다”고 강조했다.

촬영물을 연인 사이었던 여성과 같이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한 적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에게 잘 못 보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이날 새벽 직접 전해온 소회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해주면 불법영상이 합법영상이 되는 것이냐”며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던 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 입장문은 범죄 혐의에 대한 ‘셀프 인정’이다. 향후 유죄입증 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에서 먼저 연락해 영상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있었는지, 거꾸로 그런 피해자를 황의조가 얼마나 만만하게 여기고 자기 죄책의 면피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또, 황의조 측에서 배포한 반박 입장문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배포한 입장문은 피해자의 직업과 기타 피해자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수미상관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으로, 종래에 황의조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의조 측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대질조사는 성범죄에서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수사기법이다”며 “객관적 증거가 있다.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 영상이다. 황의조 측도 입장문에서 ‘동의를 구했다’고 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데 왜 대질조사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2차 가해나 다름없는 입장문을 배포한 황의조측 법무법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면서, 축구협회 및 국가대표팀 감독의 안일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불법영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며 “황의조에게 ‘문란한 사생활의 영역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불법영상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이고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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