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노인 집중 점검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복지시설 최대 100만원
겨울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 우려를 덜고자 정부가 위기가구 30만명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4종을 분석하고,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자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확인한다. 발견된 위기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취약계층은 통장·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을 전달한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도 확대한다. 경로당 6만8000개소에는 난방비를 지난해보다 3만원 인상한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는 월 30만~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2만9000개소도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 지급하며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