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인 사이 합의된 촬영’ 주장과 전면 배치
“유포자 신고해달라” 피해자에 직접 요청했지만
유포자 처벌불원의사 제출해… 추가 혐의 의혹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싱가포르 경기, 5-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의 황의조가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싱가포르 경기, 5-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의 황의조가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 시티 FC)가 전 연인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해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계속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촬영이 반복됐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를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밟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던 바,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나서지 않고 있다가, 황의조가 지난 6월 ‘유포자를 잡기 위해 고소해달라’고 직접 연락해온 후 유포자 A씨와 황의조 모두를 정식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6월 말경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얼마 후에는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깊은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유포에 대하여도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에 대하여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등 황의조를 고소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다.  

한편, 황의조의 추가 범죄혐의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포자 A씨의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했으나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몹시 당혹스러웠다”며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황의조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했다는 점, 구속심사에서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소되지 점을 감안해 말을 아꼈다. 현재 유포자는 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 선수는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 측은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포자 A씨를 검거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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