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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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다자녀라도 대학생 모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7일 오후 6시까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채운 대학생에게 나라가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본인과 부모 등 가구의 소득과 부동산, 금융 등 재산을 환산하는 '월 소득인정액'이 학자금 지원 8구간(1145만9826원·내년 4인가구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성적은 일반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며 신·편입생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간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재학생과 내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수혜가 가능하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만큼 지급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1인당 연 520만원에서 570만원,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액수가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으려면 소득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필요 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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