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전광판 이벤트에 올라온 성범죄 예고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전광판 이벤트에 올라온 성범죄 예고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전광판에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강력범죄 예고글은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으나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범죄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롯데백화점 외벽 전광판에 “나 한국 여자 다 강간할 거야”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같은 뜻의 ‘I’m going to rape every women in Korea‘라는 영어 문장도 함께 노출됐다. 

해당 전광판은 성탄절 및 연말 맞이 이벤트로, 전광판 앞 QR코드를 찍은 뒤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광판에 올리는 방식이다. 한 화면에 6개의 메시지가 뜨고, 다른 메시지가 올라오면 밀리는 식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언론에 “메시지가 게시된 후 직원이 해당 메시지를 내렸으나 다음날 한 시민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된 사진을 보고 고객센터에 알려왔다”면서 “약 60만개의 비속어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필터링(여과) 시스템이 있었지만 문제의 단어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률팀에서 고소장 작성을 마치는 대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소 절차는 이르면 오늘 중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와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과 성범죄를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후 범죄 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들은 속속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살인 및 강력범죄 예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살인예고를 할 경우, 피의자를 가중처벌하고 청소년의 경우도 신상을 공개하는 등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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