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Part 2. 양도・상속・증여편 - 양도소득세
8.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사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상속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주택이 된 경우 및 노부모 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008.11.27. 이전 양도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기간으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으로 연장하였다가 2012.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으로 연장하였다.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10.23.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였다.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대체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20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요건을 삭제하였고,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다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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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시점에 일반주택을 국내에서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개시시점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즉,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서만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거 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①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2주택이 되지만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된다. 이때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만 보유기간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합가일 기준으로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까지 확대된다.

② 혼인으로 인한 합가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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