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15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 통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단풍이 진 지리산 노고단 ⓒ국립공원공단 전남사무소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15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 통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단풍이 진 지리산 노고단 ⓒ국립공원공단 전남사무소 제공

15일부터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설악산과 지리산, 태백산 등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15일까지 한 달 간 전체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날씨가 건조하고 탐방객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봄철과 가을철에 일부 탐방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 길이는 총 411㎞다. 이 밖에 28개 탐방로, 252㎞ 구간은 부분 개장 및 통제된다.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되는 구간은 지리산이 26개 구간으로 가장 많고 설악산 14개 구간, 태백산 13개 구간, 덕유산 12개 구간, 주왕산 10개 구간, 속리산과 소백산, 오대산 각각 7개 구간, 변산반도 5개 구간, 월악산 4개 구간, 계룡산과 내장산 각각 3개 구간, 경주와 다도해해상, 무등산 각각 2개 구간, 치악산과 월출산 각각 1개 구간이다.

지리산은 노고단고개~장터목, 치밭목~천왕봉, 두지동~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등이 통제된다.

설악산은 마등령~한계령, 대승폭포~대승령, 비선대~회우각대피소,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

태백산은 늦동목이재~두문동재~은대봉~함백산, 덕유산에서는 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등의 탐방로가 통제 구간이다.

경주에서는 불국사~석굴암 구간이 부분 통제된다.

정부는 탐방객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출입 금지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원, 20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산불 발생 원인자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사무소별 전담 초동진화팀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도 예비 진화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