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아동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테이텀이 AI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메클렌부르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노스캐롤라이나 아동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테이텀이 AI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메클렌부르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 1000여건을 제작한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아동정신과 의사가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NewYork Post) 등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AI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데이비드 테이텀에게 징역 40년형과 보호관찰 30년형을 선고했다.

올해 41세의 테이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전에도 아동음란물 제작 1건, 아동음란물 유포 1건, 아동음란물 소지 1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테이텀은 10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사진과 영상으로 찍고, 이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로 제작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다른 화면에 덧입히는 기술을 말한다. 

테이텀은 과거 친척들과 방문한 별장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던 10대 조카와 가족들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테이텀은 자신의 촬영물이 충분하지 않자 딥페이크로 눈을 돌려 미성년자의 옷을 입은 이미지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했다.

현지 검찰은 2021년 테이텀을 체포했을 당시 그가 1000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테이텀은 또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 지원법인 AVAA법(The Amy, Vicky, and Andy Child pornography victim assistance Act of 2018) 따라 판결 한 건당 100달러씩 9만9000달러(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사건을 맡은 킹 검사는 테이텀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인공지능을 최악의 방법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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