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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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0월 A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이 같은 결정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B씨는 A 도의회가 모집한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 지원자로,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한 유일한 남성이다.

B씨는 C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당혹스러운 질문에 망설이다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면접 결과 B씨는 탈락했고 다른 여성 지원자 1명이 최종 합격해 비서직을 맡게 됐다.

B씨는 남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면접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도의회 사무처장은 면접위원이 해당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남성인 진정인이 이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문했을 뿐 성차별 의도는 없었으며, 응시자별 득점 결과를 볼 때 해당 질문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시험에서 남성인 진정인에게 ‘비서직 업무에 여성과 남성 중 어떤 성별이 채용될 것 같은지’를 물은 것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채용 결과를 전제 또는 예견하는 질문으로, 성별을 이유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질문을 받은 응시자는 면접 압박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A도의회가 모집한 비서직 채용 면접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질문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무처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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