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장관과 해당 구치소장에 재발 방지 대책 권고
취침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정신질환자를 보호의자에 결박한 구치소가 수용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23일 법무부장관과 해당 구치소장에게 이 같은 판단과 함께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 및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는 잦은 소란 및 자해행위, 교도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을 사유로 총 49차례 보호장비에 결박당했다.
또한 현 법무부 지침은 수용인에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을 지양하고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른바 ‘3종 세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치소는 A씨에 3종 세트 및 이와 유사한 결박 형태인 머리보호장비, 양손수갑, 상체승 및 하체승을 동시 사용했다.
특히 취침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함에도 보호장비 및 보호의자에 결박됐으며, 하루는 취침시간대부터 오전 7시 25분까지 보호의자에 결박당하기도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가 A씨에 대한 자·타해의 우려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