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장관과 해당 구치소장에 재발 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취침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정신질환자를 보호의자에 결박한 구치소가 수용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23일 법무부장관과 해당 구치소장에게 이 같은 판단과 함께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 및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는 잦은 소란 및 자해행위, 교도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을 사유로 총 49차례 보호장비에 결박당했다.

또한 현 법무부 지침은 수용인에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을 지양하고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른바 ‘3종 세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치소는 A씨에 3종 세트 및 이와 유사한 결박 형태인 머리보호장비, 양손수갑, 상체승 및 하체승을 동시 사용했다.

특히 취침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함에도 보호장비 및 보호의자에 결박됐으며, 하루는 취침시간대부터 오전 7시 25분까지 보호의자에 결박당하기도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가 A씨에 대한 자·타해의 우려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사건이 발생한 구치소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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