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Part 2. 양도・상속・증여편 - 양도소득세
7.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2년 이상 보유요건에 추가로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이 도입됐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잘 숙지해 활용해야 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②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④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만, 위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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