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측 사건 진행 원치 않아"
"더 이상 수사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가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혜화역 벽면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고발당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3명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지난 9월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피해자(역장)는 피해 진술을 거부하며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해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로 각하 이유가 적시됐다.

각하 결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고발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올해 초 전장연의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티커 부착과 관련해 재물손괴 혐의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24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승강장 벽에 장애인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스티커를 부착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지하철 시설물 내 무단 전단물 부착은 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9월12일 혜화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전장연 측은 박 대표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목소리를 스티커에 담아 지하철에서 알려왔다"라며 "권리 스티커는 22년을 외쳐도 듣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부당한 정치와 권력에 저항한 권리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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