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1일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1만29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7000여명은 탄력배정분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4회 차에 이어 시행된다.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와 택배·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업종 추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5000명→3만5000명) 등 현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어업의 경우 7일, 그 외는 14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3일 확정되며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같은 달 14~20일, 그 외 업종은 21~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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