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수조사
남성 10%·여성 37% 사용…“성별 격차 줄여야”
남성 육아휴직 사용 10% 미만 기관은 13곳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월 23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월 23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은 3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에 성별 격차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4,181명으로 17.3%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61,485명 중 6,524명의 남성이 사용했고, 여성 공무원 20,645명 중 7,657명 여성이 사용해 각각 10.6%, 37%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였다. 식약처(본부)의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259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44명으로 55.6%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에 반해 가장 비율이 낮은 기관은 23명 대상자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다. 특허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경찰청이 그 뒤를 이었다. 18개 중앙 부처 중 가장 육아휴직률이 높은 곳은 34.3%인 교육부이고, 가장 낮은 곳은 14.2%인 해양수산부였다.

아빠와 아이가 책을 고르고 있는 모습. 남성들이 실제 법보다 '사내 눈치법'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 제도를 활용해 당당히 요구하라고 조언한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빠와 아이가 책을 고르고 있는 모습. 남성들이 실제 법보다 '사내 눈치법'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 제도를 활용해 당당히 요구하라고 조언한다. ⓒ뉴시스·여성신문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국가보훈처, 경찰청, 조달청, 외교부 등 13곳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육아휴직을 쓰는 데도 부담이 덜한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차이가 있다”라며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남아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부모 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기회를 열어주고, 8급 이하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다자녀 공무원 우대 방안은 자녀가 없는 공무원이나 난임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낡은 관점을 공고하게 만들고,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을 차별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일터에서 소득 손실 없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