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이자 3% 최대 3년 지원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의 정착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혜택을 마련한다.

3일 영동군은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45세 이하 청년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지급한 뒤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위한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내년 1월1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등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많은 청년부부가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