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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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유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검찰이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보호관찰명령 1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20대)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에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송치했다. 검찰은 A씨 상해가 고의인 점을 고려해 형량이 무거운 강간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기도 했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의 변호인은 지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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