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5차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건물을 점거하고 집행인력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5차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건물을 점거하고 집행인력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5명 중 1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6개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화상이나 부상 등 집행 보조원 등에 대한 신체적 피해가 컸다"라며 "집행보조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명도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교회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재개발조합 측은 공사 지연으로 이자 부담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또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 측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있다.

신도들은 당시 교회 철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들에게 화염병을 던졌고, 일부는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인들은 쇠파이프 등으로 용역들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명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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