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뉴시스·여성신문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권 이사장의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된 만큼 김 이사가 해임돼 당하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무는 "김 이사의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를 해임함에 따라 얻는 공공복리도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3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