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6개월간 접수결과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47건…220건 중 203건 조치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재홍씨의 ‘등원시키기 대작전, 오늘도 미션완료’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재홍씨의 ‘등원시키기 대작전, 오늘도 미션완료’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육아휴직을 쓰고 온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 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가 뒤를 이었다.

한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했다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27건)한다는 신고도 있었다.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하자 멀리 전보를 보내려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출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사례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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