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세 청소년이면 발급 가능
고궁 입장·도서 10% 할인 등도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증은 생활편의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한다. ⓒ이정실 사진기자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증은 생활편의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한다. ⓒ이정실 사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6일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 중이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000여 건(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원~8000원을 할인(인천에스에스지(SSG)랜더스필드)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에도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과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전체 청소년 우대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진다.

김현숙 장관은 “2003년 도입된 ‘청소년증’ 제도는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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