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Part 2. 양도・상속・증여편 - 양도소득세
6. 1세대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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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이 때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기본적인 세대단위는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2023년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2,077,892원이고,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831,156원이다.)

동일세대원 판단방법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부모님과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한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동일세대가 아니다. 반대로 30세 이상의 자녀와 주민등록을 다르게 해 놓아도 실제로 같이 생활하며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면 동일세대로 본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하였거나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병원진료기록,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 영수증, 해당거주지로 배달된 핸드폰요금 청구서 등 각종 우편물,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이삿짐센터 확인서 및 영수증, 케이블TV 또는 인터넷 설치 및 사용요금 명세서, 집전화 가입서류(이전 설치등), 우유, 신문대금 영수증, 도시가스 설치비 영수증을 참고자료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시점에 동일세대원이었더라도 양도일 전에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각각 독립세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그러나 양도일 전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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