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간…촬영물 피해자에게 전송
피해자 "합의 의사 없으며 엄벌 원한다"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그의 두 번째 성범죄 사건에 병합해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 공소 요지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경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 힘찬은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께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힘찬 측 변호인은 "가급적이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과 이번 공판을 병합해 한 번에 판결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단독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힘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두어 차례 연락했고, 최근 다시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한다"고 단언했다.

힘찬은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사건은 힘찬이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벌어졌다.

그는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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