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23일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71명은 출국금지, 40명은 운전면허 정지 등 모두 123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21년 7월 도입됐으며,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모두 772명이다. 명단 공개가 55명, 출국금지 요청이 332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385명 등이다.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는 지난해 총 5명(중복 조치 제외)이다. 제재 조치별로는 출국금지 1명, 운전면허 정지 5명이다. 올해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9명, 운전면허 정지 19명 등 총 21명이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지난해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 등 총 18명, 올해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2명, 운전면허 정지 25명 등 총 31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취하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9월 36.6%, 2022년 9월 39.8%, 2023년 9월 42.4%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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