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부터 이달 5일까지 피해 상담 23건 접수
셀린느 선글라스 가품 의심
여러 차례 주문취소에도 응답받지 못해

시크타임 홈페이지 갈무리
시크타임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3일 해외쇼핑몰 시크타임(www.chic-time.fr)이 가품을 판매하고 취소를 거부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크타임 구매로 인한 피해 상담이 23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시크타임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206유로(30만원)에 결제한 뒤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에서 가품 의심 글을 보고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시크타임 관련 상담을 요청한 소비자들은 결제 후 가품임을 알고 판매자에게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상품을 그대로 발송했다.

심지어 9명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해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인터넷 검색포털을 활용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지백 서비스는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 피해를 보면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세 내용은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