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월 10대 여성 성착취 혐의
아동 성착취물 65개 소지한 혐의도
피해자, 강남서 극단선택 SNS 생중계
법원 "그 어느 사건보다도 죄책 무겁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정모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정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A씨를 상대로 지난 3월~4월께 성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 소재의 한 고층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상황을 생중계한 뒤 뛰어내려 숨졌다.
정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3세 아동으로 우울증을 앓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이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성 착취적 태도와 강화된 의존 등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 문자를 보면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의 수가 적지 않고 직접 제작한 혐의 등을 볼 때 호기심과 경솔함만으로 (범행을) 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경위를 감안하면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정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상담신고센터(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