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가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증거인멸 교사,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19일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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