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위, 임옥상作 청계천 전태일동상 교체 권고
“현 동상도 역사… 교체 이후 재단이 보관하길”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작가 임옥상(73) 씨의 작품인 청계천 전태일 동상 교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 전태일 다리 위 전태일동상의 모습. ⓒ뉴시스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작가 임옥상(73) 씨의 작품인 청계천 전태일 동상 교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 전태일 다리 위 전태일동상의 모습.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 임옥상(73)씨의 작품인 청계천 전태일 동상 교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태일재단은 지난 12일 전태일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숙의위)로부터 동상 교체 권고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숙의위는 권고문에서 “소중한 역사의 상징이었던 전태일동상은 상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작가의 범행으로 인해 그가 제작한 전태일동상마저도 위상이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에 △현재의 동상을 전태일 정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물로 교체할 것 △새 상징물 건립시 노동시민사회가 폭넓게 의견을 모아서 추진 등을 권고했다.

특히 “현 동상 또한 역사”라며 “새로운 상징물이 건립될 때까지 현재의 장소에 유지하며, 교체한 이후 전태일재단이 보관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숙의위는 임씨의 성추행에 대해 “약자,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위치한 창작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였다”며 “이는 약자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전태일 열사의 정신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5일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 공원 ‘기억의 터’에 있는 작품 2개를 철거하며 서울시립 시설 내에서 임씨의 작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임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내려졌다. 그는 지난 2013년 8월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전태일재단은 노동계와 문화·여성·청년 등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숙의위를 꾸리고 동상 존치 유무를 논의해왔다.

전태일 동상은 시민 참여로 제작된 조형물이다. 지난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노동자와 시민 모금으로 청계천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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