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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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내외 거주자 지위를 모두 가진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비중이 큰 국가에 납세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가족·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과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베트남은 원고가 주된 사업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하는 등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베트남에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인적 관련성을 국내에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 유통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6년부터 3년간 12억3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배당 받았고, 2017년과 2018년 각 2억5000만원, 2억9000만원 상당을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A씨에게는 국내에 남겨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는데, 그는 국내 체류 중에는 배우자와 지분을 반씩 가진 서울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또 국내로 송금한 돈 중 상당부분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국내 부동산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세무 당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양천세무서는 2020년 5월 A씨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그가 받은 배당금을 종합소득에 포함했다. 이렇게 2017년부터 2년간 각 9100여만원, 1억1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반발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과세 기간 중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국내에 유지한 점, A씨 가족들이 대체로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다. 즉 베트남 거주자라는 A씨 측 주장은 배척하되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국이 맺은 조세 조약에 근거해 A씨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큰 베트남에서의 지위가 우선된다고 봤다.

양국이 맺은 조세 조약 4조2항은 개인이 양국에서 거주자 지위가 인정될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 등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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