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추수가 진행된 논에 볏단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추수가 진행된 논에 볏단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인도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로 불리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신청한 자동차 부품 46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엔진오일 내부 불순물을 거르는 오일필터, 디젤 자동차 연료의 불순물을 거르는 연료필터 등이다.

ICRC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에 북한 적십자사의 자연재해와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제재 면제 물품은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까지 이송될 계획이다.  제재 면제 기간이 9개월이기 때문에 ICRC는 내년 7월 5일까지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이후 제재 면제 물품들이 북중 국경에 묶여 있어 언제 해당 물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갈지는 알 수 없다고 VOA는 전했다.

ICRC는 지난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대북 지원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 받았지만 제때 북한에 반입하지 못해 2차례나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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