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Part 2. 양도・상속・증여편 - 양도소득세
4.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세율은 과세대상 자산별, 보유기간, 보유현황, 등기 여부에 따라 각각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될 경우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큰 것으로 한다.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