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365일 운영, 보이는 ARS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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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전화 한 통으로 피해구제 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기관을 찾지 못하고 신고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개시, 국번 없이 '1377'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민원(3번)을 선택하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 요청, 상담·유포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요청,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 필요한 구제를 받을 기관을 바로 안내한다.

ARS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또한 방심위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했다.

방심위는 내달까지 지상파 라디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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