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대출, 연 소득 기준 7500만원으로 완화

서울 시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시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6일부터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부부 합산)로 확대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연 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하였다. 정부는 이 소득 기준을 15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순자산 5억 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6억원 이하(담보주택 평가액)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45~3.55%로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6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순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2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연 2.1~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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