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2배 확대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경력 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 ‘저출산 대책(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확대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급여 지원 신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다.

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확대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확대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급여 지원 신설은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정부는 이달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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