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 목표 조기달성
4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 발급 의무 발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해 현장 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해 지난달 26일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중기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기부는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는 한편,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참여 현황은 (2월)392개사→(3월)414개사(+22)→(4월)424개사(+10) → (5월)627개사(+203)→(6월)1061개 (+434)→(7월)1714개사(+653)→ (8월)2822개사 (+1108)→ (9월 27일 기준) 6533개사(+3711)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기존에는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가 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는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배포해 기업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기부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된다. 동 제보센터는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으니,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